「국민건강보험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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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4호는 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사립학교 교원·직원은 교직원에 해당하고, 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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