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별도 의료보장을 받으므로 직장가입자에서 법률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법인 임원·이사,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사업장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에서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물으면 별도 의료보장 체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