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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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재정운영계획이나 급여기준 계획 등은 법에 규정된 명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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