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며 정책 결정과 최종 책임을 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관리를 집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 등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주관 주체와 심의기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직도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공단 이사장이나 심평원장은 각 기관의 대표일 뿐, 건강보험사업 전체의 주관자가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기관장을 주관자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