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1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2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3의료업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4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5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