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1시·도지사
2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3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시장·군수·구청장
5보건소장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2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