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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2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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