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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