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1비밀 보장
2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정답
3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4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5건강권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