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1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와 장기이식 여부
2장기이식 여부
3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4보건의료기관 이용 비용✓ 정답
5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보건의료기관 이용 비용은 자기결정권의 설명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