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는 각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는 각 1명, 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