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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6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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