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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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협력 의무를 정한 것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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