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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침해받지 아니하는 비밀로 옳게 묶인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산상·직업상·통신·주거의 비밀은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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