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34주 사이 조기진통이 확인되면 베타메타손을 투여하여 태아의 표면활성제 생산을 촉진하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예방한다.
베타메타손은 태반을 통과해 제2형 폐포세포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폐 조직의 구조적 성숙과 표면활성제 합성을 함께 유도한다.
자궁수축 억제가 필요하면 자궁이완제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며, 베타메타손은 조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호흡 부전 예방 목적으로만 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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