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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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ㆍ방해한 때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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