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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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일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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