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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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문제

「암관리법」상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해설
「암관리법」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암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7조 (시행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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