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종합계획은 암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암 관리의 최상위 기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암 예방, 조기 진단, 치료, 완화의료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리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재정 계획을 포괄합니다.
국가암검진계획은 암관리종합계획의 하위 실행 계획이며,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계획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