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수립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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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수립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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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근거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암"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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