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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확정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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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암관리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암"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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