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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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문제

「암관리법」상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암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암관리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5조 (시행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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