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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암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5조 (시행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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