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5조제2항은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암관리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암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암 환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같은 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암관리법 제5조 (시행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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