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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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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