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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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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닌 의무 규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의 법적 근거

해당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같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당시 드러난 국가 의료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5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1].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특정 의료기관이 자체 수익만으로 고가의 음압 병실, 격리 시설, 특수 장비 등을 갖춘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설치 비용을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전가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곧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률은 감염병 관리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 전액 의료기관 부담은 옳지 않습니다. 감염병 전담 시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 인프라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 재정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정답입니다. 근거 자료에 명시된 2015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구조로, 보건행정에서 말하는 '공공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 안전망 강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주로 진료비 보상에 사용되며, 병원 시설의 초기 설치 자본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4. 환자 부담은 옳지 않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개인의 질병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시설 설치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5. 비용 지원 규정이 없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 자료는 이 사업이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의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종감염병이라는 보건 위기가 개별 의료기관의 책임을 넘어서는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MERS 사태 당시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는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공공 주도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법제화되었습니다 [1]. 이에 따라 권역별로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은 시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게 되며, 이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국가보조금 교부' 및 '지방비 매칭'의 형태로 집행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atus and Future Tasks of the Regional Infectious Disease Specialized Hospital Establishment Project for Responding to Large-scal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Crises.일반논문Yeom JW, Cho HW, Kim JH, Choi JH. (2026) · DOI: 10.56786/phwr.2026.19.1.2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 주체2015년 MERS 사태 이후 법제화된 공공 재정 지원 원칙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감염병관리기관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2015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국가보조금 교부지방비 매칭 형태로 집행되며, 시설비뿐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주의

감염병 전담 시설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공공 인프라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의 자체 수익이나 환자 부담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보상이 주된 역할로, 시설 설치 자본 비용의 직접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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