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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관이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려고 한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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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대한결핵협회(결핵에 한정), 한센병 관련 기관(한센병에 한정), 위탁 검사기관 등 9종이다. 치과병원은 그 자체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감염병의 분류, 신고 및 보고 체계, 그리고 병원체 확인과 관련된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감염병 의심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대상으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입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법적 근거와 역할
감염병 관리의 첫걸음은 병원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은 특정 기관들을 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행 상황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기관들은 단순히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확인된 병원체의 정보를 방역 당국에 보고하여 국가 차원의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홍역과 같은 감염병의 퇴치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실 기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보기별 기관 분석
문제의 보기를 하나씩 분석하여 어떤 기관이 법적으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최상위 실험실 분석 기관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심층 분석(예: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며, 근거 자료에서 언급된 홍역 퇴치를 위한 실험실 기반 감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1]. 따라서 확인기관에 해당합니다.

2.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일선 기관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여 직접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거나, 상위 확인기관으로 검체를 의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상 확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역사회 기반 감시의 핵심 거점입니다.

3.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시·도에 설치되어 감염병 병원체 검사, 식품 및 환경 유해 물질 검사 등 보건 및 환경 관련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특히, 결핵,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병원체 확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법정 확인기관입니다.

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도 병원급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곳은 높은 수준의 진단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감염병 진단 과정에서 1차적으로 병원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할 책임이 있는 확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의 진단 결과를 방역 체계와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5. 치과병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지만, 그 진료 과목의 특성상 구강 및 치아 질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상정하는 주요 감염병 병원체(예: 호흡기 바이러스, 수인성 세균 등)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의학적 설비와 전문 인력을 상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Laboratory-based Surveillance to Sustain Measles Elimin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Kim SJ, Choi EJ, La B, Lee DY, Kim HM, Chu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3suppl.3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구분 실무 가이드의료기관 종별 및 전문과목에 따른 법정 확인기관 해당 여부 판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은 질병관리청,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된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은 진료 과목 특성상 법정 감염병 병원체 확인을 위한 진단검사의학적 검사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기관에서 제외된다.

주의

의료기관이라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상근 여부가 확인기관 인정의 핵심 기준이다. 병원급 이상이더라도 전문의가 없으면 법정 확인기관이 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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