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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한다. 필요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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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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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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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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