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틀랜드 관절가동술(Maitland mobilization)에서 등급 체계는 진폭과 통증 유발 여부, 그리고 저항점(end feel)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1~4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1등급은 관절 가동범위의 시작 지점에서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며, 조직의 저항이나 병리적 장벽(pathological barrier)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 등급은 관절낭이나 인대 등 연부조직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거의 가하지 않으면서 관절수용기(mechanoreceptor)를 자극하여 통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주 증상이고 관절의 뻣뻣함(stiffness)보다는
관절 부속운동(joint accessory movement)의 질을 평가하거나, 급성기 및 과민성(irritability)이 높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2등급은 가용 범위 내에서 큰 진폭으로 움직이지만 역시 저항점에 도달하지 않으며, 통증 조절과 관절수용기 자극을 통한 근 경련(muscle spasm) 완화에 사용됩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저항점까지 도달하거나 저항점을 넘어서는 큰 진폭 또는 작은 진폭의 움직임으로, 주로 관절 가동범위 증가와 신장(stretch)을 목적으로 합니다.
5등급은 생리적 가동범위 끝에서 빠른 속도로 작은 진폭을 가하는 도수교정(manipulation)으로, 통증 감소보다는 관절의 역학적 제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통증 감소와
관절 부속운동의 질 평가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며,
작은 진폭으로 시행하는 등급입니다. 3등급과 4등급은 저항점에 도달하여 신장을 유발하므로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초기에 적용하기 어렵고, 5등급은 빠른 속도의 교정 기법이므로 평가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등급은 통증 조절에는 적합하지만 진폭이 크기 때문에 부속운동의 미세한 끝느낌(end feel)이나 관절낭의 제한을 평가하기에는 1등급보다 덜 정밀합니다. 따라서 작은 진폭으로 관절 부속운동의 초기 저항과 통증 반응을 확인하며 통증을 줄이는 등급은
1등급이 가장 적합합니다.
어깨 비외상성 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도 메이틀랜드 관절가동술이 통증과 기능, 관절가동범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통증 조절을 우선 목표로 하는 저등급 가동술의 임상적 유용성을 뒷받침합니다
[1]. 또한 소아 환자에서 관절가동술을 적용할 때는 성장판(open growth plate)과 낮은 골밀도로 인해 전단력(shear force)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작은 진폭의 저등급 기법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측두하악관절 장애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관절가동술이 통증 강도와 가동범위 개선에 효과적인 중재로 확인되어, 통증 조절을 위한 저등급 가동술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지지합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aitland mobilisation improves all ranges of motion in non-traumatic shoulder injury: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RCT/임상시험Lalwani-Mangtani KC, Ramos-Luzardo Á, Chirino R, Saavedra P, Fernández-Valerón P. (2026) · DOI: 10.4102/sajp.v82i1.2325
- [2]
Screening for red flags and modifying manual therapy techniques for pediatric patients.일반논문Henderson VK, Dice J, Dendy D, Brismée JM. (2026) · DOI: 10.3389/fped.2026.1751693
- [3]
The effectiveness of mobilization in treating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Potewiratnanond P, Pummoung S, Changsiripun C. (2025) · DOI: 10.1016/j.jdsr.2025.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