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유도운동치료는 마비쪽 손목 폄 20도, 손가락 폄 10도 이상의 능동 폄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한 적응증이다. 2번은 강제유도운동치료가 비마비쪽을 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제지향훈련 설명으로 옳지 않다. 3번은 신경발달치료가 비정상 근긴장도와 움직임 패턴을 억제하고 정상 움직임을 촉진하는 접근이므로 반복 과제 연습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다. 4번은 기능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만 적용하므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5번은 과제지향훈련이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므로 수동운동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