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근거
정답은
2번, 산모가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HIV에 감염된 산모의 모유수유는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의 완전모유수유를 산모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와 병행할 경우 영아로의 HIV 전파 위험을 낮추고 영아의 건강과 생존을 증진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는 무조건적인 금기가 아니라, 산모가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지, 지역의 대체 수유 가능성과 안전성,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화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소득 국가에서는 안전한 분유 수유가 가능하므로 HIV 감염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권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유두가 갈라져 수유할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할 적응증이 아닙니다. 유두 균열은 잘못된 수유 자세나 유방울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흔한 문제이며, 올바른 수유 자세 교정, 유두 보호제 사용, 수유 후 모유 도포 등의 관리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이 심하더라도 유축기를 이용해 모유를 짜서 수유하는 방법으로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3번, 산모가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경우도 모유수유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모의 감염에 대한 항체가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전달되어 영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모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4번, 유방이 단단하게 울혈된 경우는 모유수유를 중단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유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방울혈은 모유가 유방 내에 정체되어 발생하므로, 수유 횟수를 늘리고 수유 전 온찜질, 수유 후 냉찜질, 유륜 압박 등을 통해 모유 배출을 원활히 하면 호전됩니다. 수유를 중단하면 울혈이 더 심해지고 유선염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5번,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경우도 모유수유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수술 직후 통증과体位 제한으로 수유 자세를 잡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옆으로 누운 자세나 미식축구공 안기 자세 등을 활용하면 모유수유가 가능합니다. 제왕절개 분만 산모는 모유수유 시작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모유수유 자체를 피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상 및 실습 적용 포인트
HIV 감염 산모의 수유 상담 시에는 단순히 “모유수유 금지”라고 전달하기보다, 산모의 ART 복용 여부와 바이러스 억제 상태, 대체 수유의 실행 가능성과 안전성, 산모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WHO 권고는 저소득 국가에서 안전한 대체 수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므로
[3], 실습 현장에서는 해당 국가와 기관의 지침, 산모 개인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두 균열이나 유방울혈처럼 흔히 접하는 수유 문제는 모유수유를 중단할 사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Exclusive breastfeeding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HIV-infected mother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Assefa DT, Belete NK, Worsa KT, Teshale MY. (2026) · DOI: 10.1186/s12889-026-28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