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 감염병이 의심되면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인 제2급·제3급과 구분된다.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배정하여 비말핵이나 공기매개 전파를 차단한다. 병실 내부 기압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1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이 아니라 전수 보고 체계에 속한다. 신고 지연 시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크므로 의심되는 순간 즉시 신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