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보고 체계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지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보고자를 보호하고 비처벌 원칙을 유지하며 익명 보고 경로를 함께 두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환류되지 않으면 보고가 소용없다는 인식이 퍼져 참여가 줄어든다. 실제 피해가 없었던 근접오류가 오히려 위험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려 주는 자료이므로 보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비처벌 원칙이 의도적 위반이나 무모한 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해 두어야 신뢰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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