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진정은 다른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며, 목적은 고통의 경감이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윤리적 정당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환자와 가족에게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경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 증상이 조절되는 최소 수준으로 시행하며, 다학제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시행 중에도 증상과 반응, 진정 수준을 평가해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 다른 완화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기 전에 선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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