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이지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통증조절과 영양, 수분 공급, 산소 공급 같은 편안함을 위한 돌봄은 계속 제공된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하며 등록기관에 보관하고,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자율성이 끝까지 보장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