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통계에서 사망환자를 퇴원환자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사망도 재원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원의 관점에서 퇴원(discharge)이란 환자가 병원의 입원 병상에서 더 이상 재원하지 않고 상태가 종결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원 시 상태(status at discharge)에는 자택 퇴원, 타 의료기관 전원, 자의 퇴원, 그리고 사망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원환자수는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퇴원한 모든 환자의 수를 집계하는 지표인데, 사망한 환자도 입원 생활이 끝나고 병상을 떠난다는 점에서 재원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망환자를 제외하면 병원이 실제로 관리한 총 환자 규모와 병상 이용량이 과소 집계됩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퇴원환자 통계는 병원의 진료 실적과 의료 이용량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미국의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에서도 퇴원 기록(discharge record)을 추출할 때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 입원일과 퇴원일, 그리고
퇴원 시 상태(status at discharge)를 변수로 수집합니다. 여기서 퇴원 시 상태는 생존 퇴원과 사망 퇴원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사망 역시 하나의 퇴원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병원 통계에서
재원일수(length of stay)와
병상 이용률을 산출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환자의 재원일수는 입원일부터 사망일까지로 계산되며, 이 기간 동안 병상은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하면 병원 자원 이용의 실제 규모가 왜곡됩니다.
사망률 산출과 관련해서도 사망환자를 퇴원환자수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 통계에서 조사망률(crude death rate)이나 질환별 치명률(case fatality rate)을 계산할 때 분모는 해당 기간의 퇴원환자수, 분자는 퇴원환자 중 사망환자수로 산출합니다. 사망환자가 퇴원환자수에 포함되어야 분모와 분자의 정의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만약 사망환자를 퇴원환자수에서 제외하면 사망률 산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 단위의 의료 질 평가나 질환별 예후 분석에서 분모가 실제 치료 대상 환자 집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령이 사망환자를 퇴원환자수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해서라기보다는, 퇴원의 정의상 재원 종료라는 개념에 사망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산 처리의 편의성이나 사망환자의 재원일수가 짧다는 점은 통계적 정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환자의 재원일수는 오히려 중환자실 입원이나 말기 질환 관리 등으로 길어질 수 있어, 재원일수가 짧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병원 행정 실무에서 퇴원 통계를 다룰 때는 퇴원을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병상에서 환자의 재원 상태가 끝나는 모든 경우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