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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암관리종합계획을 알리려고 한다. 공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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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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