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암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 포함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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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암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 포함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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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제4호의 법정 포함사항이다. 치료제 가격이나 보험료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영역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암"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암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 중, 특히 암 치료를 마친 환자(암 생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묻고 있다. 암관리법 제5조에 따른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는 암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완화의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사항이 포함되며, 치료 종료 후 사후관리(survivorship care)는 재활 및 장기 추적 관찰의 핵심 영역이다.

정답 해설

정답은 1.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암 치료를 마친 환자, 즉 암 생존자(cancer survivor)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치료로 인한 후기 합병증 관리, 심리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생활습관 형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거 자료 [2]는 일차의료 환경에서 암 생존자에게 동반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암과 그 치료로 인한 장기적 영향을 완화하는 포괄적 생존자 관리(survivorship care)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는 암관리법상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후관리의 구체적 실행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근거 자료 [1]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종료 후 최적의 관리를 받는 데 겪는 장벽과 미충족 요구(unmet needs)를 조사하여, 정책적 권고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체계의 접근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근거 자료 [3]은 암 생존자의 39%에서 97%가 경험하는 암 재발 두려움(Fear of Cancer Recurrence, FCR)이 삶의 질 저하, 수면 장애,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짐을 보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중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는 사후관리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며, 종합계획 내 사후관리 항목의 필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근거 자료 [4]는 소아암 생존자 코호트에서 생존자 관리 계획(survivorship care plan)의 제공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체계적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로, 종합계획 수립 시 근거 기반의 사후관리 모델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오답 해설

2. 암 치료제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약제비나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는 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약사법의 규율 영역이며, 암관리법상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직접적인 수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암환자의 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산정특례 제도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재정적 지원 체계에 해당한다. 암관리법은 연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사후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와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다.

4. 암 전문병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하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지정하는 문제로, 이는 의료법 제3조의4에 근거한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영역이다. 암관리법은 중앙암등록사업, 암검진, 암생존자 관리 등 인구집단 기반의 관리 체계를 주로 규율한다.

5. 암 관련 광고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의료광고의 허위·과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이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제57조(광고의 심의)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암관리법은 특정 질환의 광고 규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xploring the barriers to optimal survivorship care for people living with Cancer in NSW.일반논문Ouyang Y, Tran H, Gellert B, Kennedy E, Mazariego-Jones C, David M, Vardy J. (2026) · DOI: 10.1007/s00520-026-10921-6
  • [2]
    Addressing Primary Care Needs of Cancer Survivors: The Primary Care Engaged Research for Cancer Survivorship Care (PERCS) Initiative.일반논문Mollica MA, O'Malley DM, Balasubramanian BA, Ferrante JM, Greiner A, Hudson SV, Klemp J, Lawrence J, Lee SC, Penedo FJ, Doose M, Fleszar-Pavlovic S, Tonorezos E. (2026) · DOI: 10.1370/afm.250517
  • [3]
    Interventions to Reduce Fear of Cancer Recurrence Among People With Cancer: Scoping Review.일반논문Li N, Wensley C, Reynolds L, Baraza W, Leyton TO, Jull A. (2026) · DOI: 10.2196/81579
  • [4]
    Survivorship care and mortality in a contemporary and diverse cohort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일반논문Ji X, Williamson Lewis RS, Wasilewski-Masker K, Effinger KE, Ward KC, Gilleland Marchak J, Klosky JL, Lipscomb J, Mertens AC, Castellino SM. (2026) · DOI: 10.1093/jnci/djaf276

임상 시나리오

암 생존자 사후관리 종합계획 수립암관리법 제5조 기반의 포괄적 관리 전략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암 치료 후 사후관리는 필수 포함 항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발 감시를 넘어 후기 합병증 관리, 심리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생활습관 형성을 포괄합니다.

암 생존자의 39%에서 97%가 경험하는 암 재발 두려움(FCR)은 삶의 질 저하 및 수면 장애의 주요 원인이므로, 정신건강 관리가 사후관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치료제 가격, 보험료 감면, 전문병원 지정, 광고 규제 등은 각각 약사법, 사회보장법, 의료법 등의 규율 사항으로 암관리법상 종합계획의 사후관리 범주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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