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상대적 금지 규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란 진료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장비가 없는 경우, 의료인 본인의 질병·부상 등 객관적 사유를 의미합니다.
진료비 미납이나 의료기관장의 주관적 판단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료비 문제는 민사적 해결 사안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거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