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행정청이 개설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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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5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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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3개월 이내 미개시, 명의 대여 개설·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공무원 직무수행 기피·방해, 설립허가 취소·해산, 개설 자격 위반, 1인 1개소 위반 등이다. 진료 실적 미달은 사유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