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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 A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려고 한다. 밟아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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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2025년 6월 21일부터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야 하며,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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