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 이는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닌 의료법상 중요 변동 사항이므로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원은 애초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되므로, 변경 절차 역시 변경 허가가 아닌 변경 신고로 충분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 신고증 기재 장소와 실제 진료 장소가 달라 무신고 진료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할 장소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