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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저체온증 심정지는 가역적 원인에 의한 심정지이므로, 사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중심 체온이 35도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체온이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근의 제세동 반응이 저하되므로, 제세동은 1회 시도 후 적극적인 재가온에 집중한다. 반복적인 제세동은 심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약물 대사와 배설이 지연되므로, 약물 투여 간격을 일반 환자보다 길게 조정해야 한다. 재가온 시 말초에 격리된 약물이 유리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체온증 심정지 환자는 장시간 소생술 후에도 신경학적 회복이 가능하므로, 체외막산소요법(ECMO)을 이용한 체외 심폐소생술(eCPR)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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