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hypothermia)은 중심체온(core body temperature)이
35°C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정의됩니다
[3].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이 한랙 환경 환자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중증도 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고 병원 전 처치(prehospital care)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지표가 됩니다.
저체온증의 중증도 분류 기준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의 범위에 따라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으로 분류합니다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위스 저체온증 병기 분류(Swiss staging system)와 체온 기준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증 저체온증(mild hypothermia)은 중심체온이
35°C에서 32°C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체가 열을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의 보상 기전을 가동합니다. 시상하부(hypothalamus)의 체온 조절 중추가 활성화되어 말초 혈관 수축(peripheral vasoconstriction)이 발생하고, 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인 전율(shivering)이 나타나 열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초기 평가에서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떨고 있는 상태로 관찰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의 "중심체온 35~32도는 경증 저체온증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중등도 저체온증(moderate hypothermia)은 중심체온이
32°C에서 28°C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신체의 보상 기전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전율 반사가 사라지고 의식 수준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세포막의 효소 활동이 둔화되고, 심근의 전기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심전도(ECG)상 특징적인 J파(Osborn wave)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보기 1번은 "중심체온 32~28도는 중등도 저체온증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경증과 중등도의 경계를 혼동하기 쉽게 만든 서술입니다. 정확히는 32°C 미만부터 중등도로 분류되며, 32°C는 경증의 하한선입니다. 보기 2번의 "중심체온 35~32도는 중등도 저체온증이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중증 저체온증(severe hypothermia)은 중심체온이
28°C 미만인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고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이나 무수축(asystole)과 같은 치명적 부정맥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 보기 3번의 "중심체온 28~25도는 중증 저체온증이다"라는 표현은 중증의 범위를 25°C로 한정하고 있어 부정확합니다. 중증 저체온증은 28°C 미만의 모든 범위를 포함합니다. 보기 4번의 "중심체온 25도 미만은 심정지 임박 상태이다"라는 서술은 특정 체온을 심정지 임박으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25°C 미만에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저체온증에서 심정지(cardiac arrest)는 체온 수치 자체보다는 심근의 전기적 흥분성 증가와 이로 인한 부정맥 발생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인 구분은 임상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정확한 중심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율 유무, 의식 수준, 활력징후와 같은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중증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적 분류 기준으로서 중심체온에 따른 정확한 범위를 기억하는 것은 저체온증의 병태생리적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현장 처치(수동적·능동적 체외 재가온법 등)를 결정하는 근간이 됩니다 .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Prehospital management of accidental hypothermia: A nationwide survey among Italian helicopter emergency medical services.일반논문Leuci L, Daminelli F, Gamberini L, Boroli F, Rauch S, Roveri G, Barcella B, Dallari C, Sbrana G, Carenzo L. (2025) · DOI: 10.1186/s13049-025-01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