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직원에 대한 임용·승진·징계 등 인사권은 해당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은 정책 수립 및 기술 지원 역할을 할 뿐,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없습니다.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중앙정부는 법령과 제도적 틀을 통해 조정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