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재가 서비스이며,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나머지 보기가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3. 공동생활가정 입소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방식이므로 시설급여로 분류됩니다.
4. 가족요양비 지급과
5. 특례요양비 지급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때, 특례요양비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기관 외의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하는 예외적인 현금 급여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초기에는 시설 중심의 공급자 위주 모델이었으나, 점차 수급자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강조됩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장기요양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와 가족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해 돌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 또한,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범 사업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현물(in-kind) 형태의 재가 서비스 제공 방식은 수급자의 의료 이용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재가급여가 방문요양과 같은 현물 서비스를 원칙으로 설계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hifting from a provider-centered to a person-centered model of long-term care for older patients in Korea: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Ga H. (2025) · DOI: 10.12771/emj.2025.00794
- [2]
Policies for supporting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long-term care needs in EU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Bei E, Albertini M, Toth F. (2026) · DOI: 10.1007/s10433-026-00907-y
- [3]
The Imp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Payment Modes on Health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China.일반논문Li X, Li M, Li Z.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91157
- [4]
Measuring financial risk protection in long-term care insurance among older adults: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China.일반논문Liu Y, Song Y, Xu Y, Wu J, Li H, Sun J, Han X, An S, Tan Y, Cheng Y. (2026) · DOI: 10.1186/s12877-026-07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