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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경장영양 중 구토, 복부 팽만, 장음 감소 등의 임상징후와 함께 위 잔류량이 250~500mL 이상이면 섭식 불내성으로 판단한다.
가장 우선적인 중재는 주입 즉시 중단이다. 이는 위 내압 상승으로 인한 역류 및 흡인이라는 치명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우선 안전 조치이다.
잔류량을 위로 되돌려 넣는 행위는 금기이다. 이미 위 배출이 지연된 상태에서 위 내용물을 증가시켜 구토와 흡인 위험을 악화시킨다. 상체를 45도 올린 자세도 이미 진행된 위 배출 장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주입 중단 후 의사에게 보고하고, 처방에 따라 위장운동촉진제 투여나 주입 속도 조절 등 다음 단계의 중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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