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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에게서 절대적 저혈압(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과 피부 창백 같은 쇼크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이는 조직 관류 저하를 시사하는 위험 신호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단순한 지시 이행을 넘어, 환자 상태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적절히 중재할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상 징후 인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력징후 측정과 판단, 보고 내용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간주되므로, 간호기록에 반드시 사실 그대로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기록의 부재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주의의무 태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회진 때 알리겠다"는 판단은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치명적 지연입니다. 쇼크가 의심되는 징후를 확인한 즉시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고 추가 활력징후 측정 등 적극적 중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