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급성 복증과 쇼크
이 환자는 기존에 소화성궤양(peptic ulcer)으로 치료 중이던 55세 남성으로, 갑자기 발생한 심한 상복부 통증과 함께 복부가 판자처럼 단단한
판상 경직(board-like rigidity)과
반동압통(rebound tenderness)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복막 자극의 전형적인 징후로, 소화성 궤양이 깊어져 위나 십이지장 벽을 완전히 뚫는
천공(perforation)이 발생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천공이 발생하면 위 내용물과 위산이 무균 상태인 복강 내로 유출되어 화학적 복막염을 일으키고, 곧 이어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활력징후를 보면 혈압이
92/58 mmHg로 정상보다 낮고, 맥박은
118회/분으로 빈맥을 보입니다. 이는 복강 내 염증 반응과 체액이 복강 내로 빠져나가는
제3공간 체액 소실(third spacing)로 인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은 입원 환자의
10-20%에서 여전히 발생하며, 급성 복증(acute abdomen) 환자의
15-20%는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1][2].
오답 분석: 왜 다른 중재보다 즉시 보고가 우선인가
환자가 쇼크 상태로 진행 중이므로, 단순히 통증 양상을 문진하거나(보기 2), 진통제를 투여하거나(보기 3), 반좌위를 취해주는 것(보기 4)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진통제 투여는 복막염의 징후를 은폐하여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전 교육(보기 5)도 중요하지만, 아직 진단과 수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최우선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판상 경직과 같은 복막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영상의학적 검사와 수술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
임상 적용: 천공 의심 환자의 초기 간호
가장 우선적인 중재는
금식(NPO, nothing by mouth)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천공이 발생한 상황에서 음식물이나 수분 섭취는 위 내용물의 복강 내 유출을 증가시켜 복막염을 악화시키고, 응급 수술이 필요할 경우 흡인의 위험을 높입니다. 동시에 혈압과 맥박을 포함한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쇼크의 진행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저혈량성 쇼크에 대비해 정맥로를 확보하고 수액 소생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평가와 응급 처치를 시행한 후, 천공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포함한 환자 상태의 변화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복부 CT 촬영이나 응급 개복술(laparotomy)과 같은 결정적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간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forated and bleeding peptic ulcer: WSES guidelines.가이드라인Tarasconi A, Coccolini F, Biffl WL, Tomasoni M, Ansaloni L, Picetti E, Molfino S, Shelat V, Cimbanassi S, Weber DG, Abu-Zidan FM, Campanile FC, Di Saverio S, Baiocchi GL, Casella C, Kelly MD, Kirkpatrick AW, Leppaniemi A, Moore EE, Peitzman A, Fraga GP, Ceresoli M, Maier RV, Wani I, Pattonieri V, Perrone G, Velmahos G, Sugrue M, Sartelli M, Kluger Y, Catena F. (2020) · DOI: 10.1186/s13017-019-0283-9
- [2]
The Acute Abdomen: Structured Diagnosis and Treatment.일반논문Börner N, Kappenberger AS, Weber S, Scholz F, Kazmierczak P, Werner J. (2025) · DOI: 10.3238/arztebl.m2025.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