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의 절대적 금기: 심박조율기
초음파 스케일러(ultrasonic scaler)는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이 전자기장이 심박조율기(pacemaker)의 전자 회로에 간섭(전자기 간섭,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을 일으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기능에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환자에게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 금기 사항입니다
[2]. 과거에는 구형 심박조율기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특히 높았으며, 현대의 심박조율기는 차폐 기술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치과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치과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초음파 스케일러의 진동이 골유착(osseointegration)을 방해할 수 있어 임플란트 주변에는 일반적인 금속 팁 대신 플라스틱이나 테플론 재질의 특수 팁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구 선택의 문제이지,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자체가 절대적으로 금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2.
임신 2분기 임산부: 임신 2분기는 치과 치료에 가장 안전한 시기로 간주됩니다.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자체는 금기가 아니며, 치은염 치료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에어로졸(aerosol)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 흡인(suction)을 철저히 하고, 불필요하게 긴 치료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는 감염 위험이 높고 치유가 지연될 수 있어, 외과적 시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한 비외과적 치주 치료는 감염원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절대적 금기는 아닙니다. 다만, 급성 감염이 있거나 혈당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시술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구강 내 광범위한 치은염 환자: 광범위한 치은염은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한 치석 제거(scaling)의 주요 적응증입니다. 세균성 치태와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염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5.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환자: 앞서 설명한 전자기 간섭의 위험성 때문에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2]. 이러한 환자에게는 수동 기구(hand instrument)를 이용한 스케일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Dental Management Considerations for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Gupta K, Kumar S, Anand Kukkamalla M, Taneja V, Syed GA, Pullishery F, Zarbah MA, Alqahtani SM, Alobaoid MA, Chaturvedi S. (2022) · DOI: 10.31083/j.rcm230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