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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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또는 중단 3주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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