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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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에게 공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또는 중단 3주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적정 불소 농도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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